의료비 감면 혜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7. 17.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의료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난임시술비 등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율이 적용되며, 난임시술비는 30%, 그 외 의료비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미용·성형수술 비용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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