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환입시 회계 처리 방법이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잡이익, 거래처에 에스원을 입력해도 되는지?
2025. 7. 17.
네, 에스원 해지 시 발생하는 환입금은 일반적으로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에 에스원을 입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론:
에스원 해지 환입금은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거래처에 에스원을 입력합니다.
근거:
환입금은 현금 또는 예금으로 회사에 유입되므로 자산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기록합니다.
에스원 서비스 해지로 인한 환입금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므로, 예상치 못한 수익으로 보아 대변에 잡이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래처에 에스원을 입력하여 해당 거래의 상대방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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