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반품 후 관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7.

    수입물품 반품 후 관세를 환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약환급 요건 충족: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재수출해야 합니다.
    • 재수출 절차: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위약수출' 거래형태(거래구분 90번)로 수출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심사나 세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이를 근거로 관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입 시 발급되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도 함께 발급됩니다.

    개인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수출신고 없이도 환불영수증, 송품장, 반품 확인서류 등으로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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