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와 함께한 식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받아도 되나요?

    2025. 7. 17.

    사업소득자와 함께한 식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세법상 접대비로 분류되며, 접대비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 원칙적으로 가사비용으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자와의 식사: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접대비 처리 시 유의사항: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법인명의 카드로 지출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 관련성: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식사(예: 거래처와의 식사)의 경우에만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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