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의 차이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과세표준명세서의 수입금액제외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금액조정명세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과 세무상 수입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주로 회계상 수익 인식 시점과 세법상 수익 인식 시점의 차이(예: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차이)를 반영합니다.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는 세무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이의 원인(예: 간주공급, 고정자산 매각, 간주임대료,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두 서류는 각각 다른 목적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그 차이금액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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