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부가세 신고 시 국세청에 월별명세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2025. 7. 17.
배달의민족 부가세 신고 시 국세청에 월별명세를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제출한 월별명세에 '만나서결제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을 카드 과세로 처리하여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결제대행) 매출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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