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기한과 임의번호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7.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발급 기한: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임의번호 발급 방법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 이용: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조회 기간을 설정하여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자와 결제금액을 이용하여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에 문의: 구매처에 직접 연락하여 승인번호를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이용: http://taxsave.go.kr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영수증이 있다면 승인번호를 몰라도 사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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