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가족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 그리고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포함됩니다.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나이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과 동거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동거 요건 확인: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부모나 조부모는 따로 살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 원칙이나, 일시적인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 방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근로자가 중복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 중복 공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및 국외이주자 확인: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전에 사망했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