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세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목적사업과의 연관성: 재단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자금 대여가 재단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목적사업과 무관한 대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유의: 재단이 자금을 대여할 경우, 해당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면 인정이자 계산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여의 목적과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자금 대여 시에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여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세무상 오해를 방지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