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입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