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여 발행하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는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에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신고 및 납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세금계산서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정보를 기재하고,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종된 사업장의 정보는 '비고'란에 명시해야 합니다.
납부 및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및 신고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는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한 곳에서 관리함으로써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