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는 안분 계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 매입가액 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