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기 예정신고에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는 1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