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에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10억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하나요?

    2025. 7. 17.

    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적용 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10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합산 기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때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매출액을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1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과면세 겸업 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적용 시 면세매출액을 포함한 전체 공급가액(과세 + 면세)을 기준으로 1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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