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7.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거쳐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것으로, 다양한 항목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월세 납부액의 15~17%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 결혼 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는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생애 한 번만 가능합니다.
    •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은 1명당 30만원입니다. 2024년부터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0%를 공제받습니다. 2024년에 한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은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IRP 및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연간 납입한도는 합쳐서 900만원이며, 이 중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포함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하는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