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를 사업장별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전체 사업장 매출을 합산하여 판단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7.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공제 한도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와 한도를 판단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10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공제 한도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