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상당의 간판을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으로 일시 정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7.
300만원 상당의 간판은 원칙적으로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 처리 원칙: 간판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금액이 큰 경우 유형자산(비품 또는 시설장치)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간판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용 처리 가능성: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간판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간판이 영화필름, 공구, 가구, 비품 등과 함께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00만원 상당의 간판이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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