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기술평가료는 기업의 회계 처리 시 무형자산 또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 처리: 기술평가 결과 해당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인정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경우 해당 평가료를 무형자산(예: 특허권, 개발비)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합니다.
경상연구개발비 처리: 기술평가료가 특정 지식재산권의 취득이나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일반적인 연구개발 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한 비용이거나 미래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한 경우, 발생 시점에 경상연구개발비(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