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을 취득할 때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2022년 12월 21일 발표된 정부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며,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는 12%에서 6%로, 비규제지역 3주택자는 8%에서 4%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며, 정책 발표일로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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