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하자로 인해 국외로 반품하는 경우, 이는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때 수출신고필증의 수출거래구분은 '94: 기타 수출승인 면제 물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