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하자로 반품 시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이 94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7.

    수입물품의 하자로 인해 국외로 반품하는 경우, 이는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때 수출신고필증의 수출거래구분은 '94: 기타 수출승인 면제 물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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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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