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의 해외 근무 수당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여야 하며, 단순 출장이나 연수 목적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