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8.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 매출세액 계산: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제조업에서 발생한 매출을 각각 구분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매입세액 계산: 도소매업과 제조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액이 있다면, 합리적인 기준(예: 매출액 비율)에 따라 각 업종에 배분하여 매입세액을 처리해야 합니다. 도소매업의 매입액은 '상품매입액'으로, 제조업의 매입액은 '재료비'로 처리하여 각각 매출원가 또는 제조원가에 반영됩니다.
-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겸업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액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