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서비스 이용료를 한국에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18.
네, 개인사업자가 해외 온라인 서비스 이용료를 한국에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해당 서비스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증빙 구비: 결제 내역, 인보이스 등 지출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 3만원 이상 지출 시에는 신용카드 전표와 같은 정규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외화 환산: 외화로 지불한 경우, 결제일의 은행 매매기준율 또는 카드사의 전신환매도율을 참고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여부: 일부 서비스는 원천징수 대상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 해외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역과세제도'에 따라 사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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