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일반 연구개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8.
수원에서 일반 연구개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설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과학기술 또는 인력개발을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설비 투자 비용이 해당됩니다.
- 공제율: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 감면 효과가 큽니다.
- 이월공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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