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부과됩니다. 우체국 택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