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별도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재활운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18.
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별도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재활운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는 국민 후생을 위한 의료보건용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제공하는 재활운동 용역은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