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숙박업에서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만 있을 때 1-6월 매출을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8.
간이과세자 숙박업의 경우,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만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매출전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연도 총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매출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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