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시설은 일반적으로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 선택과 과세 유형 결정 등 세무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여부: 필라테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입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동업계약서 및 공동대표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업종코드: 필라테스 학원은 주로 업종코드 809015인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으로 분류됩니다.
과세 유형 선택: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해야 합니다. 필라테스 사업은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사업에 해당합니다. 초기 인테리어 및 운동기구 구입 등 시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필라테스 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