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매출의 경우 영세율매출명세서만 작성해서 영세율 매출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7. 18.

    아니요, 용역 매출의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만으로는 영세율 매출 신고가 어렵습니다.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영세율 대상 매출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서식이지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추가적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 확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기관에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기재: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이 점을 결의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 용역제공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하는 납품·용역 공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 영세율 매출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며, 위에 언급된 추가 증빙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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