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을 폐기할 때는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폐기 사실을 입증하고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기타소득으로 4000만원을 신고할 때 원천징수 3.3%를 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나요?
셀프 신고와 세무대리인 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페이닥터 네트 계약 시 병원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