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사업자 등록 또는 신고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한해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운영하려는 사업의 종류에 맞는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해당 주무관청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