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실제 휴가 기간과 비과세 처리 시점이 다르더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라면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