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9인승과 팰리세이드 9인승의 자동차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7. 18.

    카니발 9인승과 팰리세이드 9인승은 모두 9인승 승합차로 분류되어 동일한 자동차세 적용 기준을 따릅니다. 두 차량 모두 승합차로 분류되므로, 배기량이 아닌 고정 세율이 적용되어 연간 약 72,000원 내외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9인승 차량의 세금 혜택:
      1. 자동차세: 승합차로 분류되어 배기량 기준이 아닌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2.5L 기준 7인승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가 약 715,000원 이상인 반면, 9인승 승합차는 약 72,000원 내외로 크게 절감됩니다.
      2.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가격의 약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3. 부가세 환급: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구매 시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비용 처리 한도 무제한: 일반 승용차의 연간 비용 처리 한도가 1,500만 원으로 제한되는 것과 달리, 9인승 차량은 유류비, 주차비 등 차량 유지비에 대한 비용 처리 한도가 무제한입니다.
      5.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6인 이상 탑승 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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