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9인승과 팰리세이드 9인승은 모두 9인승 승합차로 분류되어 동일한 자동차세 적용 기준을 따릅니다. 두 차량 모두 승합차로 분류되므로, 배기량이 아닌 고정 세율이 적용되어 연간 약 72,000원 내외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