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9인승과 팰리세이드 9인승은 모두 9인승 승합차로 분류되어 동일한 자동차세 적용 기준을 따릅니다. 두 차량 모두 승합차로 분류되므로, 배기량이 아닌 고정 세율이 적용되어 연간 약 72,000원 내외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스마트스토어 매출 수수료와 혜택 정산이 모두 정산금에서 차감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원우회를 통해 알게 된 거래처가 영업할 만한 거래처를 소개해줘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