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9인승 차량에 승용차 자동차세가 적용되는 세법상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7. 18.

    카니발 9인승 차량은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차량 구입 시뿐만 아니라 렌트료,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주차비 등 차량 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도 부가세 환급 및 비용 처리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9인승 카니발은 승용차로 분류되어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11인승 카니발은 승합차로 분류되어 연간 65,0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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