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에서 누락된 매입세액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포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착오 신고 사실을 확인하면 경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