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 백만 원 이상인 비품은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금액과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기(휴대용 포함)와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간판 등은 취득가액이 백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경정청구를 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공동사업에서 노무 출자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