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2025. 7. 18.

    고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철 스크랩 거래 시 발생하던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미납 후 폐업 등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고 거래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자 간 철 스크랩 거래 시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해당하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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