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예정누락 후 확정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자 또는 전자외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
2025. 7. 18.
전자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시 누락하고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시점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2025년 1월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을 기재하며, 개별 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종이 세금계산서와 2025년 1월 12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며, 개별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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