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이상 팰리세이드: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구입, 임차, 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9인승 팰리세이드를 렌탈하거나 구매할 경우, 렌탈료나 구입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증에 용도가 '업무용'이나 '사업용'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8인승 이하 팰리세이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8인승 이하 팰리세이드의 구입비, 유지비, 수선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