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 건설용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주로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용역입니다. 이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을 포함하며, 특정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국민주택 건설용역: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됩니다.
    • 국민주택 설계용역: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이 면세 대상입니다.
    •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과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공급하는 리모델링 설계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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