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은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 시에는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상품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