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에 기재된 1종, 2종 종류주식은 상법상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주에게 부여되는 권리(이익배당, 의결권, 잔여재산 분배 등)에 차등을 두어 발행하는 주식으로,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의 의미: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의결권 행사, 잔여재산 분배 등 주주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내용이 다른 주식을 말합니다. 이는 회사가 자금 조달, 지배구조 안정화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1종, 2종 등의 구분: 상법에서는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종류를 명시하지 않고, 회사의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종, 2종 등의 구분은 해당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익배당 우선권, 의결권 제한 여부, 상환권, 전환권 등 다양한 권리 내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기재: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종류주식의 내용(종류, 수, 각 종류주식의 내용 등)은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주식의 권리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