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월보다 늦게 발급한 후 날짜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8.
네,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월보다 늦게 발급하고 날짜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공급시기 후 동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 합산하여 발급한 경우, 즉 공급시기에 발급되지 않았고 신고기간에 인지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다른 세금계산서에 금액을 합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처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의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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