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8.
네, PG사(전자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주요 거래 대상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인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시 일정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PG사 이용 시: 과거에는 신용카드 매출영수증에 가맹점명이 사업자명으로 명시되어야 가능하다고 알려졌으나, 현재는 PG사를 이용하여 매출전표에 쇼핑몰 상호가 아닌 PG사 상호명이 찍혀있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이용하는 PG사가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PG사를 통한 결제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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