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신축 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면적은 면세, 상가 면적은 과세로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적용해도 되는지?

    2025. 7. 18.

    네,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상가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주거 전용면적이 단독주택의 경우 1호당 85㎡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며, 해당 면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상가: 상가는 국민주택의 부대시설로 보지 않으므로,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 공급에 부수하는 시설: 주택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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