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신고 시 이월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추계신고 방식의 특성상 정확한 소득금액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한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