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페이 이용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수입 4,800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수입이 4,800만 원 이하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4,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하고 미등록 시 10%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넥스페이를 통해 발생한 판매대행 매출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과세자료로 보고되므로, 별도로 카드 매출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판매대행 과세자료'로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