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순두부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순두부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포함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