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순두부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순두부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포함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일본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산시 수영구에서 자활근로로 카페에서 일하게 될 경우, 주 5일 근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나요? 또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나요?
임야에 밤나무 등 식재 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