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8.

    요식업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제율은 사업자의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인사업자 (과세유흥장소 외):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
    •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4/104
    • 그 외 사업자 (법인 등): 6/106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6개월간 채소, 생선, 육류 등을 3천만 원어치 구입하고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라면, 3천만 원에 9/109를 곱한 2,477,064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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