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현물 제공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현물 식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통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음식물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 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금 식대: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20만원(2023년 1월 1일 이후) 이하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됩니다. 만약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에는 현물 식사만 비과세되고, 현금 식대는 과세됩니다.